“2년째 멈춘 과징금”…최수진,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부진 지적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강제 위반을 두고 방통위와 국회에서 제재 방안이 장기간 표류하며, 구글 400억원·애플 200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2년째 미뤄지고 있다. 방통위 심의 부진과 제도개선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자료’를 토대로 방미통위가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확인하고 총 68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으나, 아직 부과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과도한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자사 인앱결제 또는 불합리한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했으며, 콘텐츠 심사기간과 지연 사유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이 확정됐고, 2024년 3월 매출 기준 재산정으로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금액이 일부 조정됐다.
그러나 과징금 집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데다, 이후 위원 1인 또는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의 정당성 논란과 위원회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 심의 의결 부재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개발사 부담과 국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를 바로잡고, 개발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위원회 개편 이후에도 심의·의결 체계가 정상화되지 않아 해당 안건 처리가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다. 정치권은 방미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제도개선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