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전 최루탄 현황조사 의혹”…군인권센터, 지작사 강호필 사령관 정면 겨냥
비상계엄 선포가 임박했던 작년 11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는지를 둘러싸고 군인권센터와 육군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센터는 “비상계엄 1~2주 전 최루탄 현황 파악은 시위진압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육군은 “전시 임무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이 지난 2024년 11월 18일부터 22일 사이 예하 군단·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 최루탄과 발사기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현황 조사가 지작사 예하 전군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파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사 시점이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었다는 점에서 ‘작전 혹은 훈련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시위 진압용 물품을 사전에 파악해 두려 했던 것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선을 통한 현황 파악에 대해선 “온나라시스템 등 공식 시스템 대신 비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군 인사 보류와 강호필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센터는 비상계엄 조치 직전 4성 장군인 강호필 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 차장 보임된 점도 문제 삼았다. 임 소장은 “이는 강 사령관이 계엄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강호필 사령관이나 지작사에서 예하 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 현황 파악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육군은 “지난해 11월 20일 육군본부가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시 사단 군사경찰 부대에는 포로 수집소 운영을 위한 최루수류탄 운용 인가가 반영돼 있는데,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군단 단위엔 인가가 미반영돼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혐의 수사와 맞물려 본 사안의 기록 은폐, 의도적 준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군 당국은 법규상 정상적 의견수렴 절차였다고 맞섰다.
향후 군 인사 보류, 강호필 사령관 수사 필요성 등 추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방위 임무 정상화와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