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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도 특검 대상”…김병기, “수사 신속히 진행돼야” 압박
정치

“김건희 집사도 특검 대상”…김병기, “수사 신속히 진행돼야” 압박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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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집사’ 김모 씨에 대한 신속한 특검 수사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법원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김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상황에서, 김 직무대행은 특검법의 명확성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의 집사로 불린 김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가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임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민주당은 법 미비 또는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기 직무대행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산업현장 안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비상 재난 상황에 민주당도 비상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규정을 재심사하는 것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각성과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은 기업에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며 “노동하라고 하지 않겠으니 본인들이 뙤약볕에 20분만 서 있어 보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확립되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폭염·한파 근로자 보호 조항)은 지난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시행이 연기된 상태다. 이런 정황 속에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이처럼 특검 범위와 산업 현장 안전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근로자 보호를 강조한 반면, 규제의 실효성과 사업장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법 해석 논쟁과 근로 환경 규제의 실질적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야권은 특검 수사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일부 경제계는 행정부 행정의 원칙과 부담 완화를 주장하며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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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김건희#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