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투자 결정, 감옥 갈 수 있다는 우려”…이재명 대통령, 규제·처벌체계 전면 개편 시사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처벌 중심 행정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인을 겨냥한 현행 규제와 처벌 조항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대대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장 참석자들에게는 “얼마 전 미국에서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 때 처벌 받은 전과 자료를 내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으로 벌금 5만~10만 원 수준도 평생 기록에 남는 처벌 규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기준을 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비칠 수 있다”며 제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특히 투자 판단 실패만으로 폐해가 이어지는 배임죄를 예로 들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렇게 되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 방식의 체질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수년이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 후 석방되는 등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엔 훨씬 큰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같은 규제 개편 의지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야당에서는 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가 노동·환경 안전을 도외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지금이 기회”라며 “거미줄처럼 얽힌 옛 규제를 확실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핵심 분야의 규제 역시 이번 전략을 통해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이어가며 필요시 법제화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및 처벌체계 개편론을 놓고 치열한 쟁점을 이어가는 한편,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재계와 사회 분위기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