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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첫 불출석”…변호인만 출석해 증인신문 진행
정치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첫 불출석”…변호인만 출석해 증인신문 진행

조현우 기자
입력

내란 혐의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증인신문은 변호인 출석만으로 강행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다루는 재판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만이 출석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7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바로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법정 불출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 출석 의무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조화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 절차의 정상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재판부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 및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황을 주목하며 사법 절차의 향방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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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재판#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