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관 임명제한 위헌성 논란”…헌재, 3대 특검법 ‘당적 결격’ 조항 본격 심리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임명과 관련해 정당의 당적 보유 여부를 제한하는 특검법 조항을 두고 헌법적 논쟁이 거세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한 본격 심리에 돌입하면서 정치권 인적 구성의 경계선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3대 특검법에 명시된 특별수사관 결격 사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는 변호사 A씨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사관에 임용되지 못했다”며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위헌 심판 청구가 사전 심사 단계를 통과한 데 따른 결과다.

현행 3대 특검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같은 제약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및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수사관 임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특검법 관련 전원재판부 심리를 예고하지 않고 곧바로 본격에 들어갔다. 아울러 한 시민이 제기한 ‘내란특검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위헌 심리 개시가 향후 특검제 운용 원칙뿐만 아니라 공직 인사제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당 경력을 둘러싼 위헌 논쟁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어디까지 확장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추가 서면심사와 공개변론 등 절차를 거쳐 관련 조항의 실질적 위헌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정치권 역시 헌재 결정을 예의주시하며 특검제도 전반의 재정비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