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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휘발유 방화, 승객 160명 위험”…검찰, 원씨에 징역 20년 구형
사회

“지하철 내 휘발유 방화, 승객 160명 위험”…검찰, 원씨에 징역 20년 구형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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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3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에 의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약 160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화재로 인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상황의 심각성에 여의도역~애오개역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  

 

이날 열린 서울남부지법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원씨에게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개인적 동기로 대중교통에서 무고한 승객의 생명을 위협했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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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 원씨는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하고 신변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계획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원씨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승객 대피가 지체됐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회 불안이 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현행 법제 내에서도 유사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시철도 내 안전망 강화와 위기대응 매뉴얼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원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경찰과 당국은 “공공장소 대형화재 방지책 점검 등 항구적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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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지하철5호선#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