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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관리자 의무화”…대형건물 정보통신 안전망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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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관리자 의무화”…대형건물 정보통신 안전망 강화된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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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대형건물 내 CCTV와 방송설비 등 ICT 인프라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이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필수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화재 시 비상대피방송 미전달이나 CCTV 고장으로 인한 범죄 추적 어려움 등 기존 설비관리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발판을 마련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정보통신 기반 안전관리 경쟁의 전환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연차별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는 3만㎡ 이상, 내년 1만㎡ 이상, 2026년부터는 5000㎡ 이상의 모든 건물에 대해 설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전문업체에 점검을 위탁해야 한다. 설비관리자 등급 역시 건물 규모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체 분류돼, 6만㎡ 이상 대형건물에는 특급 담당자가, 5000~1만5000㎡ 중형건물에는 초급 이상 담당자가 필수적이다. 1명의 관리자는 동시에 최대 5개 건물까지 중복 선임할 수 있다.

기술적 차별성 측면에서 이번 제도는 점검의 주기화와 관리자 등급 세분화를 통해 기존 신고 위주, 사후 대응 체제의 취약점을 해소했다. 앞으로 각 건축물은 반기별 유지·보수, 연 1회 성능점검의 정례화를 의무화해야 하며, 전문 기술인력의 자격증명 절차도 명확히 요구받는다.

 

정보통신설비의 직접적 운영·관리 외에도 시장 실효성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아진다. 실제, 방송 설비의 고장이나 CCTV 미작동이 대형화재·범죄 등 인명피해 사례로 반복됐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의무화 조치는 제도적 미비로 인한 2차 사고 리스크를 현저히 낮추는 방안으로 꼽힌다. 주요 건축물 관리주체들은 정기점검과 수리이력 등 관리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기반 시설운영이나 보험 등 2차적 활용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의 시설관리 체계와 비교할 때, 등급별 전문자 지정 의무와 관리이력 전자통합과 같은 점은 국내 ICT 인프라 관리 패러다임의 선진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이나 유럽 역시 공공시설의 정보통신 안전관리 인증제를 운영 중이며, 한국의 선임체계 기반 정기점검제는 도입 초기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확대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시·군·구에 30일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세부 규정도 포함된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1월18일까지는 설비관리자 선임을 유예하고 과태료 부과를 미적용해 현장의 적응기간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향후 현장 혼선을 줄이고자 정부는 관련 매뉴얼도 조기 배포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대형건물 ICT 인프라 위험관리가 다층화될 것”이라며, “AI·IoT 등 첨단기술 진입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의 기초가 갖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화가 실제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지, 그리고 디지털 기반 사회의 신뢰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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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cctv#정보통신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