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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5개월 만에 결심”…황교안·나경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마무리
정치

“6년 5개월 만에 결심”…황교안·나경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마무리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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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2019년 4월 벌어진 사건의 1심 재판 심리가 6년 5개월여 만인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무리된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인사 26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을 잇따라 들을 계획이다. 사건이 2019년 발생한 뒤 2020년 1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8개월여만의 심리 마무리다.

당시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에서 촉발됐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법안을 두고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는 극한 대치 양상을 보였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중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으로 기소가 중단됐다. 검찰은 또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및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해당 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계속된다.

 

정치권에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여야 관계자들이 모두 사법 절차에 놓인 양상에 책임 공방이 재발하고 있다. 각 정당은 "정치적 의도가 앞선 무리한 사법처리"와 "국회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 내 거취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별도 재판도 남아있는 만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정국의 불씨로 남아 있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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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나경원#패스트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