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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적법절차·권력분립 위배”…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또 신청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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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의 위헌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내란 특별검사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공식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법률이 적법절차, 권력 분립, 명확성 원칙 등을 침해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쟁점은 입법부의 수사권 개입과 특정 정당 배제 문제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같은 취지의 위헌 제청을 제출했다. 동시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하며, 위헌성 판단을 촉구한 바 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절차를 밟게 된다. 위헌 여부 결정 전까지 관련 재판 진행은 일시 중지된다. 이는 곧 수사 및 재판 일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의 중립성과 법률적 타당성을 놓고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도 "권력분립 훼손 여부와 공정한 재판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반면, 국회 내란특검법 제정 주도 세력과 시민사회 단체 등은 "권력 감시와 사법 정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란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의 판단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치권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파급효과가 미칠 전망이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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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특검법#위헌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