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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업체 유착 차단”…인사혁신처, 공직자 취업심사 대폭 강화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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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을 둘러싼 규제 강화 방안을 두고 정책당국과 건설업계가 맞섰다. 인사혁신처가 건축·건설 분야 취업 심사 대상 범위를 크게 넓히며 관련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도 시행 전부터 차기 대상자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부문 유착 근절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8일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또는 감리 업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건축사사무소를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심사대상자 범위 역시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 1일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추진됐다. 당시 국회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건설 분야에서 일부 공공기관 퇴직자가 설계·감리 기업으로 옮기며 발생하는 유착 가능성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 개정과 함께, 향후 유착관계 차단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외형 거래액 10억원 이상인 건설 분야 설계·감리업체가 모두 취업 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그간 LH 고위급에만 적용되던 취업심사 제한이 중간관리자급(3급 이상)까지 확대되며 적용 폭이 넓어졌다. 박문수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관피아’ 척결 필요성엔 입을 모으면서도, 건설·설계 업계에서는 인력 활용의 경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지만, 세부 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추가 논의는 향후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법 시행에 앞서 부처 간 실무 협의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 고시 절차, 세부 시행규칙 마련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는 취업 심사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하며, 제도 도입 이후 파급 효과와 현장 반응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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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법#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