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부당하다”…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청구하며 강력 반발
정치적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체포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영등포경찰서에서 약 3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경찰은 3일 오전 10시부터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향후 조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될 전망이다.

체포 경위와 사유를 두고 양측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이후 6차례에 걸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인은 “출석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다고 기재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라고 반박하며,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자택 부재로 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경찰 관계자가 출석요구는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체포 집행의 절차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치권 역시 이번 체포를 놓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포정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경찰의 체포를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 간 메시지가 부딪히며 정국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출석 불응 사유가 정당했는지, 이에 따라 실제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로 모아진다. 현행법상 체포적부심사제도는 법원이 피의자 측의 청구로 체포의 합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신속히 심문하는 절차로,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방향이 명확히 갈리게 된다.
경찰은 3일 오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될 경우 이틀 내 심문이 진행된다.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맞물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신병은 물론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