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귀책 있다”…입법조사처 답변에 책임론 확산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책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KT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조사처는 KT가 전 고객을 상대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KT의 고객 피해가 단순 해킹을 넘어선 직접성과 과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업계와 정치권 모두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입법조사처는 4일 최민희 위원장이 사건 정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데 따라,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조사처는 특히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며,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유사한 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의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 대한 대처 지연,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후인정 등 일련의 대응 문제가 단순 과실을 넘어 사업자 의무 위반으로 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SKT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까지 있어 KT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출 규모의 제한성과 일부 보상 조치 이행 등을 들어 “위반 정도를 완화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병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조사처 답변을 두고 경영진 책임 확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KT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아직 해킹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 해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KT의 최대 현안으로 '위약금 면제'를 지목하며, 향후 논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추가 피해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정부 역시 위약금 면제 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 방안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