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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 41% 감소”…보안 규제 강화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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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 41% 감소”…보안 규제 강화 영향 주목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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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이 크게 줄면서 정보보호와 수사 효율성 사이 균형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130만61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0%인 90만6518건이나 감소한 수치다. 업계는 이같은 변화가 최근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 ICT 기업의 내부 준법 관리, 사회적 감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통신이용자정보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인터넷 ID 등 기본적인 신원 식별 정보를 의미한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납치 사건 등 신속한 범죄 피해 조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전과 달리 관련 요청이 대폭 줄면서, 정보 제공 체계와 관리 기준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번호, 통화 일시, 접속지 IP, 발신기지국 등)는 25만8622건 제공돼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통신 내용에 해당되는 음성통화·이메일 등 본격적 감청 대상인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74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8.9% 늘어난 수치다. 이와 같은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허가를 필수로 요구하며, 공안 관련 범죄나 폭발물, 마약 등 중범죄에 한정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관련 규제 및 감독은 국제 기준에 따라 더욱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국내 정보통신업계와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침해와 공공의 안전 사이 균형점에 주목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축소하고, 알고리즘 기반 감시 시스템도 규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데이터 제공·조회 기준이 추가로 엄격해질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수사 효율과 시민권 보장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급감 현상이 실제 시장과 정책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데이터 보호와 공공 목적 사이의 균형이 IT·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으로 재차 부상하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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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사업자#통신이용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