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스 투자경고종목 예고”…한국거래소, 주가 급등에 투자주의 촉구
이미지스(115610)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이미지스가 5일 전일 종가 대비 60% 이상 오른 데 따라 18일부터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정예고일은 2025년 9월 18일로, 이날부터 10일 이내 특정일 기준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판단일 종가가 5일 전날보다 60% 이상 올랐고, 해당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치이면서 같은 기간 동안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최초 판단일은 9월 18일이며, 요건 미충족 시 10월 1일까지 판단을 순연한다.
![[공시속보] 이미지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 급등 투자자 주의 촉구](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17/1758110274595_220588625.jpg)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세 단계로 운영된다"며, "투자경고 또는 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강한 주가 변동성에 따른 단계별 시장 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권가에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시 단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경고종목 지정 이후 유동성 위축이나 매매거래 정지가 발생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과열 종목 투자 확산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시장 신뢰도 유지를 위한 경보 체계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스는 지난 5거래일간 이례적으로 빠른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실제 이뤄질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 추가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행동지침에 따라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거래소는 이어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매매거래정지 등 관련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투자자들은 시장경보제도에 따른 후속 조치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지정 여부와 후속 시장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