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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조카 재산 가로챈 외삼촌, 징역 6개월”…가족 신뢰 무너진 후견제도
사회

“고아 조카 재산 가로챈 외삼촌, 징역 6개월”…가족 신뢰 무너진 후견제도

권혁준 기자
입력

부모를 모두 잃은 미성년 조카의 재산을 가로챈 외삼촌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후견인 자격을 이용해 조카 B군의 사회보장급여 1,318만 원과 부모 사망보험금 6,864만 원 등 총 8,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족들을 위해 해당 자금을 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군을 위해 지급된 사회보장급여보다 실제로 B군 양육에 사용한 금액이 적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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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군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잇달아 사망하면서 친아버지와 연락까지 끊긴 상태였다. 법원은 B군의 외삼촌인 A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으나, 후견인은 사망보험금과 사회보장급여를 조카 당사자 몰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뒤늦게 보험금 실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회의에서 B군을 제외한 채 사망보험금을 분배하고 일부는 본인의 가족 생활비와 집 수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조카인 B군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자금을 벌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변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부양의 일정 역할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미성년후견인 제도의 감독과 사각지대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며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과 당국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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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b군#미성년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