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데이터로 공개”…식약처, 과학적 관리체계 전환 시동
올해 11월부터 국내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명확하게 공개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하는 이번 법제화는 담배 유해성의 실증 데이터와 독성 평가를 기반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건강보호 정책의 과학적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그간 담배의 해악 사례는 쌓여왔지만 유해성분, 발암원 등 구체적 정보 공개는 제한적이었다. 업계와 보건전문가들은 이번 법 집행이 ‘증거 기반 건강 정책’ 경쟁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핵심은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을 국가가 과학적 기준으로 선별, 검사·분석한 뒤, 그 결과를 소비자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검사 대상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며,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데이터는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식약처 공식 채널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성분별 독성, 발암성 등 인체 영향 정보까지 최초로 공개해, 국민 개개인이 합리적 건강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과학적 관리체제의 도입은, 단순 경고문이나 이미지 중심 피해 고지 방식과 달리, 정량적 성분분석 및 유해성 데이터 등 실증 정보 기반의 정책 전환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소비자는 담배 제품별 유해성, 독성 정보를 비교해 금연과 흡연 예방에 실질적 기준을 삼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담배 구성성분·독성 분석 공개를 통해 맞춤형 금연정책, 위험군 관리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정보 공개로 인한 시장 영향과 제조공정 투명성 증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반면 의료계 및 소비자 단체에선 “그간 비공개 관행을 혁신할 기회”라며 환영 입장이다. 제도화 초창기에는 분석방법 표준화, 데이터 신뢰성, 정보 활용 범위 등 후속 정책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1일 시행 이후, 이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가 시작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흡연 유해성 실증 데이터 공개는 글로벌 건강정책과 발맞춘 진일보한 접근”이라며 “국민 건강권 확보와 합리적 선택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가 실제 흡연율 감소와 건강정책 강화로 이어질지 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