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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계약 의무화”…김장겸,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로 플랫폼 시장 재편 촉진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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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트래픽 집중과 망 이용대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망무임승차를 겨냥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사나 인터넷사업자 등 타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이용 조건과 대가가 명시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까지 포함돼 플랫폼 시장 구조의 실질적 변화를 노린다. 업계는 이번 제도화가 ‘플랫폼 트래픽 부담 공정화’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OTT, 빅테크 등 대형 서비스 사업자가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지불을 회피하거나, 계약 자체를 회피하는 현행 구조의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다. 김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21년 80만TB에서 2024년 5월 기준 128만TB까지 60% 급증했다. 전체 트래픽의 57% 이상을 동영상 콘텐츠, 즉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망대가 부담에서는 자유로운 역차별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이용 계약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라는 법적 강제 장치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도 궤를 같이한다. 독일 등 유럽국가는 망 이용료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도 누적되고 있다. 데이터 이동량 폭증 속에서 핵심 통신 인프라의 공정 이용 원칙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 기술적·제도적 변화는 ICT 산업 내 다양한 주체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통신사·ISP 등 인프라 제공자 입장에서는 비용 회수구조의 안정화 및 네트워크 투자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반면, 트래픽 대량 발생 사업자들은 추가 비용 부담 요인이 생기며, 망대가 협상력 및 이용 조건 투명성 측면에서 노출된다. 궁극적으로는 전체 ICT 생태계의 혁신 지속성과 공정경쟁 기반 확보에 실질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글로벌 주요 플랫폼사와 국내외 국회의 동향은 유사하다. 이미 이해민, 김우영 의원을 비롯한 22대 국회 과방위 소속 다수 의원이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발의하고,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시장 변화와 공정성 요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업계와 전문가들은 “AI, 빅데이터 등 ICT·디지털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가 플랫폼 간 거래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게 대가가 주고받아질 때, 디지털 주권 및 시장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입법이 실제로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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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망이용계약#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