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국가전략법안 필요”…곽규택, 본말 전도된 특별법 추진에 강력 반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두고 정책 추진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거세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단순한 조직 보전이나 직원 지원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곽 의원은 부산 시민의 재도약 염원이 축소된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해수부가 직원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축소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며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재도약을 염원해온 부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해수부 이전의 핵심은 ‘조직 보전’이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과 고도화”라고 짚었다.

특히 곽 의원은 “단순히 ‘이전 기관 직원 지원용’ 법률이 아닌 해수부 이전 전략과 목적을 온전히 반영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직원 복지 중심의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 또한 요구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최근 대표 발의한 사실도 언급했다.
정치권은 특별법 추진 논의를 두고 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정부 조직 이전의 실질 효과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양산업 집적 및 연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곽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반면, 여야를 막론한 실무 중심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향후 해수부 이전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 지역 발전 전략 반영 여부 등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