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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미제출”…아이엠,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로 상장폐지절차 지연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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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미제출로 코스닥 상장사 아이엠이 또다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추가로 부여받았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이엠은 2025년 11월 14일 기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아이엠은 이미 지난 8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투자자들은 후속 일정이나 정리매매 재개 시점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공시속보] 아이엠,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상장폐지절차 지연
[공시속보] 아이엠,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상장폐지절차 지연

한국거래소는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이 중첩되면서 투자자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은 한국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법원의 최종 결론과 관련 부처 판단에 따라 상장 및 정리매매 일정 등 세부 사안이 달라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거래정지 장기화와 투자자 보호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향후 법원 판결 등 소송 결과에 따라 시장 안정과 투자자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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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한국거래소#관리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