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로 9억9천만 부담금”…서미화 의원, 제도 개선 촉구
장애인 고용 의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정치권 중심에서 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인용해 전남대학교병원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9억9천1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제도 개선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이 9월 18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상시근로자 5천41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가 132명(2.62%)에 그쳤다. 당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부담금 액수로만 전국 4위에 올랐다. 1위는 서울대학교병원, 그 뒤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력공사가 이었다.

공공기관 등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과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부담금 납부와 실질적 고용 확대 사이의 간극이 지적돼 왔다. 서미화 의원도 이날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며, “부담 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처벌 강화와 유인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제도상 미비점 보완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면서, 전국 공공기관의 고용 현황 또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회는 후속 입법과정에서 부담금 체계 조정과 감독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둘러싼 쟁점을 현행 법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