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연구개발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땐 최대 30억원 보상”…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치

“연구개발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땐 최대 30억원 보상”…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윤선우 기자
입력

연구개발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인건비 부풀리기, 연구비 중복수령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막대한 정부 자금 유입을 둘러싼 주무기관의 경계 강화에 연구계와 산업 현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지원금 악용을 근절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 혹은 유사 과제의 연구비 중복 수령,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동원한 허위 물품 구매, 정산 서류 조작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 집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부정수급 논란은 연구 윤리와 예산 효율성 문제로 이어져왔다. 그동안 사후 적발 체계를 넘어 적극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부정수급 차단과 청렴 문화 확산에 힘을 실겠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실제 현장에서 합리적 집행 부담이 커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보 인센티브 강화와 포상금 실효성 제고가 신고 활성화의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집중신고 기간을 거쳐 접수된 사안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성 확산을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선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국민권익위원회#연구개발지원금#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