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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무죄"…민주노총 "노조 탄압 제동, 노동 정의 확인된 판결"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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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장을 둘러싼 갈등과 사법부의 역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선이 다시 맞부딪쳤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린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당 사건을 노조 탄압 사례로 규정해온 민주노총이 강하게 환영하고 나섰다.

 

2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피해액은 초코파이 1개 가격인 1천50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회사 사무실 관행과 피고인의 인식에 주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전에 공유돼 온 암묵적 허용 관행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의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전북지역 조직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을 방청한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회사가 무리했으나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전체를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하기 위한 경영진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민주노총 측은 회사가 그동안 A씨와의 화해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강한 처벌 의사를 고수한 배경에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회사가 사소한 사안까지 형사절차로 가져간 것은 조합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이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사건 때문에 A씨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직장 내 사소한 갈등을 형사문제로 비화시키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노조 활동과 관련된 징계·형사처벌 과정에서 사법부가 사건의 정치적·노동 관계적 맥락을 더 면밀히 살피라는 메시지도 담겼다는 평가가 노동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회사 측 구체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판결 취지에 맞춰 회사가 인사 조치 철회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직장 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형사 고발 관행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와 노동계는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노동 관련 형사사건에서 과잉 대응 논란이 재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유사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추가 소송 제기 여부와 정치권 논의 추이가 주목된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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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a씨#전주지법형사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