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료방송 요금 감면”…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나선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정보통신 분야 요금 감면이라는 실질적 지원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 전방위 감면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적용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요금 감면 방식은 특별재난지역 내 1~90등급 피해가구 중 이동전화는 세대당 1회선에 대해 전액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등도 월정액 전액을 적용한다. 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 기본료 50% 이상 감면을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1개월분 요금을 면제하는 식이다. 해당 지역 주민이 지자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통신사업자와 유료방송사가 일괄 감면을 실시하는 구조다.

전파분야에서도 무선국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병행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감면된다. 수혜 대상자는 616명, 5016개 무선국으로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4400만원 규모다. 이번 전파사용료 감면은 2025년 3분기~4분기 고지분에 반영되고, 과기정통부는 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조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감면 조항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통신과 방송 등 정보통신 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복구 지원이 재난 극복의 핵심이다.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비용 경감 조치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계는 정보통신분야의 공공서비스 기능이 재확인된 만큼, 유사 재난에 대비한 감면 프로세스와 전국 단위 지원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기술 인프라의 회복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신속한 정책 집행이 ICT 산업의 신뢰 향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