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삭제 왜 못하나”…방통위, 삼성 스마트폰 선탑재 조사
이용자의 스마트폰 선택권을 둘러싼 선탑재 앱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튜디오’ 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돌입한다.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할 때 삭제가 불가능한 앱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지, 산업 내 관행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27일, 2023~2024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및 애플 아이폰 등 4기종에 탑재된 187개 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갤럭시 ‘스튜디오’ 앱이 현행법상 삭제 제한 금지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확인돼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와 연동돼 동영상 편집 등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용자가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구조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필수 기능이 아닌 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한다.

특히 이번 사안은 기존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선탑재 앱’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됐다. 방통위는 2021년 이후 매년 삭제 불가 앱을 지속 점검해왔으며, 2022~2023년에는 날씨, AR두들 등 5개 앱을 삭제 가능하도록 삼성전자에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여러 앱이 시스템 앱으로 분류돼 삭제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최근 유럽연합이 공정한 디지털 시장 구현(DMA) 등을 이유로 선탑재 앱 문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다. 미국 역시 ‘앱 제거 자유화’를 IT 자율규제의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들의 앱 탑재·관리 관행이 전면 재검토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오는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신제품을 대상으로도 선탑재 앱 실태 파악과 추가 조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삭제 불가 앱이 이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탑재 앱 삭제 제한은 사전 설치 사업자에게 부당한 시장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실태점검이 법적 기준 정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방통위의 조사 이후, 향후 실제 규제 및 행정지도가 확대될지 귀추를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소비자 권리, 산업 관행과 규제의 균형이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