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에 충돌”…정부 '공소청장' 추진에 위헌 논란 재점화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과거 정부가 합동참모의장 명칭을 바꾸려다 헌법 규정에 가로막혔던 전례가 재차 논의되면서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의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바꾸려 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은 “헌법에 합동참모의장은 명시돼 있다”며 하위법으로 군령 최고 책임자 명칭을 변경하는 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정부는 해당 명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수정을 선택했고, 위헌 논란 속 개정 시도는 무산됐다.

이보다 앞서 1980년대 말부터, 그리고 2010년 군 지휘구조 개편 논의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참의장을 군사령관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역시 헌법 89조 16호에 따라 논란이 반복됐다. 같은 조항은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등 공무원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같은 판례와 해석을 근거로 “헌법에 규정된 직위 명칭을 하위법이나 시행령으로 임의 변경할 경우 제도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교수 역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 설치돼야 하고, 임의 폐지나 명칭 변경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고됐다. 정부여당은 검찰 구조개혁과 명칭 재정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 장벽을 우회한 무리한 개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명칭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경우,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관련 입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위헌성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