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44종 검사 의무화”…정부, 과학적 관리체계 첫 가동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관리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국민 건강 위해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담배별 유해성분 44종 등 구체적 목록과 검사 방법을 정해, 향후 담배 성분 정보공개 정책의 과학적 기반 확립에 나선다. 업계는 이번 정책을 ‘유해성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시험법 등 핵심 안건이 심의됐다.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정보공개 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며, 향후 유해성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체화했다. 운영규정에는 화학분석·독성평가·의약학·공중보건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 참여 방안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까지 명시됐다.

기술적으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을 포함한 44종 유해성분 검사가 의무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우선 지정한다. 이들 유해성분 검사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시험법이 도입된다. 이로써 기존 임의적 관리와 달리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의 전국적 유해성분 검사가 가능해진다.
시장의 입장에선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담배제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 중인 식약처 고시가 연내 확정되면, 소비자 건강권 보호와 산업 내 금연·위해 저감 흐름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각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법이 추가 개발되는 대로 검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규제를 피하려는 기업들에도 투명성 제고가 요구된다.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WHO의 담배 유해성 성분 공개 권고가 점차 각국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유럽 주요국도 담배 성분 검사·공개 의무화 추세다. 한국 정부도 이번 정책을 통해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면서, 시험법의 객관성·과학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정책적으로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앞으로 운영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험법 개발 및 공개범위 확장 등이 이어진다. 위원회 운영규정에는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대폭 명문화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세부 조항이 신설됐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과학적·객관적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가가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위원회 출범은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본격 도입 신호탄”이라며, 정보를 금연 정책 등 다양한 보건정책에 적극 활용할 뜻을 밝혔다.
이번 첫 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사대상 유해성분·시험법(식약처 고시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유해성분 관리제도가 실제 담배 시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얼마만큼 기여할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