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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던 초등생, 차량 태워 경찰서”…아동학대 인정돼 운전자 벌금형
사회

“킥보드 타던 초등생, 차량 태워 경찰서”…아동학대 인정돼 운전자 벌금형

이소민 기자
입력

광주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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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발견한 뒤 경적을 울리고 멈춰 세운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후 초등학생 측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위험한 행동임을 알려주고 경찰서에서 훈육하려 한 것"이라며 "학생을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생의 부모는 "킥보드로 도로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건넜고, A씨가 아이를 쫓아오며 위협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 보호와 훈육을 구분하는 사회적 기준에 대한 쟁점을 다시 드러냈다. 법원은 물리력 등을 동원해 아동을 차량에 태운 행위에 대해 명백한 학대 고의성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아동의 위험 행위에 대하는 사회적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와 교육계 일부에서는 "학부모와 아이를 분리하지 않는 방식의 현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아동 보호와 통행 안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며, 아동 보호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유사 사례 방지 및 생활 안전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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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초등학생#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