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본사 전격 압수수색”…방시혁 의장 부정거래 의혹 수사 본격화
하이브의 상장 전 지분 거래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분수령으로 해석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하이브 본사 등지에서 상장 전 투자자 대상 지분 거래와 IPO 관련 절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의 핵심은 2019년 방시혁 의장이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연계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대목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하이브가 이미 IPO 준비와 관련한 공시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을 매각한 후 IPO를 실현함으로써,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의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 확보, 이어 17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강도 높은 수사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과 경영진 거래관행 투명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주식을 보유한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은 향후 수사 결과와 시장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한 거래가 자본시장 신뢰를 해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 및 경찰 수사와 별개로 금융당국의 엄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 오너 일가의 내부 정보 활용과 미공개 정보 유통에 대한 심층적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방시혁 의장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 특사경에 지휘하면서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각각 단독수사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경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선점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기업의 상장 과정과 비교해도, 경영진의 내부 정보 유출·부정거래 혐의로 강제수사가 이뤄진 사례는 흔치 않아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기소 및 처분 결과가 향후 유사한 상장예정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한다.
향후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 결과 및 사법적 판단에 따라, 하이브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 여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