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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좌 매매관여 12%”…오로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에 단기 변동성 경계
경제

“특정계좌 매매관여 12%”…오로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에 단기 변동성 경계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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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039830)가 특정계좌의 매매관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2025년 6월 26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3일간 오로라의 주가가 15.50% 급등한 데다, 단일계좌 기준 매수관여율이 12.28%에 달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사유는 당일 종가가 3일 전 종가에서 15% 이상 오르고,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감안한 매수관여율이 5%를 넘는 일수가 2일 이상이며, 최근 일평균 거래량이 3만 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오로라는 이번 지정에 따라 3일간의 단일계좌 매수 관여율과 주가 변동률을 대상으로 점검을 받게 된다.  

[공시속보] 오로라,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투자주의종목 지정→투자유의 신호
[공시속보] 오로라,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투자주의종목 지정→투자유의 신호

이번 지정과 함께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투자 위험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오로라가 투자주의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단기간 급등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투자경보조치, 즉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 단계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필요 시 거래정지 등 추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특정계좌 매매 영향이 급격히 확대된 경우, 단기적 투기성 자금이 유입될 위험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장경보제도 단계별 조치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은 2025년 6월 26일 하루 동안 적용되며, 지정 해제나 추가 경보 단계 이동 여부는 향후 주가 흐름과 거래 상황에 달려 있다. 오로라 투자자들은 이번 지정 사실과 시장경보제도의 각 조치별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  

 

거래소는 “단기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에 투자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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