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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사법 신뢰 저하 논란”…국회 법사위 보고서, 독립성 침해 우려
정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사법 신뢰 저하 논란”…국회 법사위 보고서, 독립성 침해 우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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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 충돌이 첨예하게 부상했다. 5일 밝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법 추진에 대해 사법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구조와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등이 법조계 신뢰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영장전담 법관 임명이 입법부의 사법행정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적 사법 신뢰 저하 우려까지 언급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내란 사건 1·2심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법관은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작성된 9인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후보자추천위 구성 및 추천 구조로 인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 논란으로 확대돼 국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의 별도 임명,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특별재판부 이관 등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침해한다는 논거도 제시됐다. 검토보고서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피고인 측이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를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면 재판진행의 지연과 심리 정지라는 위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적·사회적 논란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반복될 경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내란특별법에는 재판의 전체 또는 일부 공판·변론 과정을 녹음, 녹화, 촬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재판장에게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법권의 하나인 재판장의 고유한 법정경찰권을 침해한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고, 여론 압력이 강화돼 재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증인의 사생활 침해 또한 우려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처럼 국회 법사위가 지적한 내란특별법은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됐다.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내란특별재판부의 구성과 권한,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을 중심으로 치열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정국은 다시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법안의 독립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공방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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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내란특별재판부#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