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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백종원 방지법’ 전격 발의”…프랜차이즈 무분별 확장 제동→본사 책임 강화
정치

“박정훈 ‘백종원 방지법’ 전격 발의”…프랜차이즈 무분별 확장 제동→본사 책임 강화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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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과거 이른바 ‘백종원 사태’로 촉발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책임 논란과 사회적 파장을 언급하며, 대형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브랜드 확장에 제동을 거는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기존에 직영점 한 곳만으로도 사업 확장이 가능했던 점을 보완, 실제 시장에서 시스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가맹계약 맺을 때만 제공됐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서면 제공토록 의무화한다. 이는 가맹점주들에게 본사의 경영 방향과 매출 변동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리한 구조를 개선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박정훈 ‘백종원 방지법’ 전격 발의”…프랜차이즈 무분별 확장 제동→본사 책임 강화
박정훈 ‘백종원 방지법’ 전격 발의”…프랜차이즈 무분별 확장 제동→본사 책임 강화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본부에만 적용돼,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 구조 변화의 출발점을 겨냥했다. 박정훈 의원은 “가맹점주 보호와 프랜차이즈 산업의 내실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산업 전체의 건강한 성장구조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래 평가받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공정거래 및 자영업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변곡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본회의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와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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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백종원방지법#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