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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 위해 6억 로비”…에프앤디넷, 공정위 제재로 시장 질서 촉각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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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업계의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기식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 1702곳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약 6억12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하며, 업계의 불공정경쟁 근절에 본격 대응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 제공 등 문제 관행이 ‘소비자 제품 선택’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시점에 나왔다. 업계는 향후 유사한 영업 관행에 대한 규제 및 시장 투명성 요구가 확대되는 흐름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에프앤디넷은 유·소아 및 청소년, 임산부,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을 닥터에디션 브랜드로 공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의원 의료진에게 식사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등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자사 제품을 우선 추천·권유토록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거래 질서에 관한 원칙을 강조하며, 건기식 사업자는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본질 경쟁 요소로만 시장에서 겨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에프앤디넷 사례는 고객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이 객관적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유인에 따라 특정 제품을 추천하게 해, 소비자 제품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투명성·윤리성 논의에 하나의 분기점을 제시했다.

 

경쟁 구도 측면에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이미 브랜드 신뢰, 임상 데이터, 가격 경쟁 등 본질적 요소 중심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의사·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 리베이트 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마케팅, 과학적 근거 중심 제품 추천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식약처, 공정위 등 규제 당국이 제조·유통·영업 전 단계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표준 광고 심의, 윤리적 마케팅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거래행위 지침 등 후속 제도가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신뢰가 곧 시장 성장의 전제 조건이 된 만큼, 향후 부당지원 차단과 정보 공개 의무화가 핵심 규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산업계는 이번 공정위 제재 이후 건기식 시장의 영업 및 마케팅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정책과 자유시장 운영의 균형이 성장의 기준이 되는 흐름이 산업계 전반에 요구되고 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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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디넷#공정거래위원회#건강기능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