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전향 검토”…송언석 국민의힘, 주주권 보호 강조하며 입장 선회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그간 반대해온 ‘주주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 입장을 전환하며 논의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각 당의 전략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업 경영 위축’ 논리로 표방해 온 반대 입장과는 분명한 차별화다. 여당 내부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태광산업 교환사채(EB) 발행 등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계기였다는 설명이 나온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만으로는 특정 기업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을 입장 선회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민주당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내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될 경우,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송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강화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보다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세제 개혁 패키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각기 다른 입장은 6월 임시국회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증시 호황과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 확대가 법안 처리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어, 정국 흐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내달 상법 개정안 심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주주권 보호와 기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입장차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