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체포 방해 불출석 재차 논란”…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사유 주장에 법원·특검 강한 질타

정유나 기자
입력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정에서는 피고인 의무 이행과 재판 방해 논란이 거세졌다. 재판 과정의 정당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 문제까지 맞물리며 정국의 새로운 갈등 양상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사유만 명시됐을 뿐,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기에 이번 재판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한다. 추가 조사를 거쳐 다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없이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증언이 이뤄졌다.

 

특검팀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번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이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의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선택 출석하는 태도는 앞으로도 재판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7월 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체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 2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리적 공방도 치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별검사법이 의회 절차상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또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문제 삼는 개별 조항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 내에서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본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와 재판부·특검의 강경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법원이 궐석 재판 진행 여부와 구인영장 발부 등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 절차 및 정치적 파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유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윤석열#특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