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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맞춰 의무사관 편입 시기 조정”…병무청, 입영 유예도 검토
정치

“전공의 복귀 맞춰 의무사관 편입 시기 조정”…병무청, 입영 유예도 검토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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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시점을 둘러싼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병무청이 의무사관 후보생 편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과정과 군 복무 의무 사이의 갈등에 대응하며,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소에 힘을 실었다.

 

병무청은 18일,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군전공의요원으로 수련하며 병역을 유예한 뒤 전공의 과정을 마치면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되는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의 편입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 시기를 보다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은 "의무사관 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추가해 예외적 시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원 시기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칙을 통해 시행령 시행 직전 채용되는 전공의들 또한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올해 5월 이뤄진 전공의 추가 모집 등 의료인력 확보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을 중단하면 입영대기 상태로 전환되는 현행법상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복귀 전공의가 수련을 마치기도 전에 군 입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인 전공의들도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입영 유예 조치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 방안의 실효성을 주시하고 있고, 일부는 일관된 예측 가능한 제도 운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병무청의 이번 조치가 전공의 복귀와 의료서비스 정상화에 얼마나 현실적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의무사관 후보생 편입 및 입영 유예 관련 정책 논의가 의료계 불안과 군 인력 수급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시행일까지 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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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무사관후보생#전공의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