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적용에 승부”…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판결 유리
중국법이 게임 지식재산권(IP) 분쟁 판결의 핵심 잣대가 되면서 국내 게임 산업의 저작권 해석과 수익 배분 구조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위메이드가 자체 개발한 '미르의 전설2' IP를 둘러싸고 수년간 이어진 액토즈소프트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승계 여부와 수익 분배 기준 모두에서 향후 한중 게임 비즈니스 환경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업계는 이번 결론이 'IP 법리 해석 경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10일,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위메이드가 물적 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 이관한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동시에 IP 라이선스 로열티 수익 분배에 있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라는 종전의 배분 비율을 유지하도록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미르의 전설2'는 2000년대 초 한류 게임 열풍을 이끌며 중국 게임 업계에서도 엄청난 인지도를 구축했다. 동시에 해당 IP 저작권과 중국 내 모바일 게임 라이선스 계약을 둘러싼 국내외 소송이 장기화돼 왔다. 이번 환송심은 2023년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및 승계 쟁점에 대해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을 돌려보내 심리가 시작된 사안이었다. 전기아이피로의 권리 이관 과정의 적법성을 중국 지적재산법 기준으로 따진 결과, 위메이드가 저작권자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을 "50 대 50"으로 주장한 것과 달리, 재판부가 위메이드의 "80 대 20" 기준을 쟁점별로 상세 검토해 인정했다. 이미 위메이드는 2019년 1심 이후 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원의 로열티를 액토즈소프트에 전액 지급했으며, 이번 환송심에서도 추가 금전 분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단순한 금전적 논쟁을 넘어, 국내외 저작권 법리 해석과 IP 승계 요건이 관련 산업의 계약 관행과 사업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 각국이 게임 등 문화콘텐츠 IP의 실질 소유권과 수익 분배 구도를 복잡하게 둘러싸고 영업권 입증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중국 역시 최근 '지식재산 집행 강화'를 내세우며 로컬 기업 우대 심리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서자 양사 모두 '미르 IP의 가치를 높이는 공동 사업'에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측은 "양사 오랜 다툼이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조만간 신규 협력 사업 구상도 내보이고 있다. 동시에 게임 업계에서는 '법 해석과 권리 이전 투명성'이 글로벌 IP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환송심 판결이 앞으로 한국 게임사의 IP 사업 구조와 해외 저작권 분쟁 방어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처럼 복잡한 저작권 분쟁도 중국법 등 현지 법률 적용을 엄밀히 병행함에 따라, 실제 IP 사업자 간 글로벌 분쟁 리스크 관리가 한층 정교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과 계약의 명확성, 그리고 법적 투명성이 향후 게임 산업 성장의 관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