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개미도 식재료?”…식약처, 불법 곤충 식재료 판매 적발
IT/바이오

“개미도 식재료?”…식약처, 불법 곤충 식재료 판매 적발

최동현 기자
입력

최근 우리나라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사용해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가 적발돼 식품 안전 제도와 곤충 식용 산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음식점에서 개미를 사용한 메뉴를 판매했다는 온라인 정보 확인 후 수사에 착수해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수사가 비허가 곤충 원료 식자재 유통 규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미국과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건조 개미 제품 2종을 활용해 음식 한 접시에 3~5마리씩 첨가, 총 1만2000회 이상 제공하며 1억2000만 원 규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10종만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개미 등 미인정 곤충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적발은 첨가량이 극소량에 불과하더라도, 관련 법령과 기준을 위반한 모든 시도가 규제 대상임을 시사한다. 식약처 역시 해당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식용 곤충 산업은 대체 단백질 원료로서 지속 가능 식품 솔루션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 식품 기준은 엄격히 한정돼 있다. 유럽 일부 국가나 미국 등지에서는 곤충의 안전성 자료 제출과 허가 절차를 거쳐 점진적 식재료 확장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과학적 검증과 별도 허가를 선행해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식용 곤충 시장의 확대를 위해선 국민 안전과 규제 준수가 전제돼야 하며, 법규 미준수로 인한 혼란은 오히려 산업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모든 영업자에게 원료 사용 전 적법성과 안전성 확인의무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곤충 원료 안전성 검증과 관련 제도의 투명성이 더욱 중시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동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식약처#개미#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