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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용 내역 확인 의무화”…식약처, ADHD 치료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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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용 내역 확인 의무화”…식약처, ADHD 치료제까지 확대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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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활용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권고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해 발표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식욕억제제와 진통제인 펜타닐 제제에 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적용 대상을 ADHD 치료제까지 넓힌 것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일정기간 내 중복 처방, 과다 투약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병원과 의원,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스템 연계를 통해 환자별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팝업창 알림 기능이 실시간 제공된다. 지난해 펜타닐 제제 의무 관리 시행 후 처방량이 14% 줄었다는 점에서, ADHD 치료제 권고 확대 역시 오남용 억제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본다.  

의료 현장 확산을 위한 지원책도 도입된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력이 있는 의료진에게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개별 안내와 상담센터 연계가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당 정책 도입을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6730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장은 권고로 추진된다. 식약처는 정책 안정화 후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다른 의료용 마약류로 대상을 단계적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내 관리체계가 어느 수준까지 정교해질지 주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과다·중복 처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강화된 관리 정책이 실제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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