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구윤철, 자본시장 안정 최우선 강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로 새 전기를 맞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으며, 대주주 기준 변경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과 투자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됐고, 개미투자자들 역시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대주주 요건 완화와 강화, 두 가지 입장을 놓고 맞서왔다. 정부는 세제 정상화 취지와 더불어 자본 흐름 위축 가능성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고심을 보였다. 여당 내에서도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 저해와 투자심리 위축"을 우려하며 기준 유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결국 현행 유지 결정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심리 안정 효과를 노린 선택이라는 평가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신뢰 회복 방안과 실질적 성장책 논의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주식 양도세 기준과 관련한 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금융 및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