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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556주 1년 의무보유…한국유니온제약, 최대주주 변경 후 투자주의 경보
경제

1,576,556주 1년 의무보유…한국유니온제약, 최대주주 변경 후 투자주의 경보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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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시장은 또 한 번 낯선 이름을 받아들인다. 한국유니온제약(080720)이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6월 24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변화의 물결은 조용하지만, 그 여운은 시장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책임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변경된 최대주주가 조합 형태로 확인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의거해 1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해당하는 주식은 총 1,576,556주로, 기업의 중대한 지분 이동에 대한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법적 조치가 발효된 것이다.  

[공시속보] 한국유니온제약, 최대주주 변경→1년 의무보유조치로 투자주의 환기 예고
[공시속보] 한국유니온제약, 최대주주 변경→1년 의무보유조치로 투자주의 환기 예고

한국유니온제약 측은 “최대주주 등이 취득한 구주 1,576,556주에 대해,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로 1년간 의무보유를 이행할 계획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최대주주 등은 금일 기준 3영업일(2025년 6월 27일까지) 내에 모든 의무보유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영업일부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안게 됐다. 투자자로서는 새로운 최대주주의 구조와 향후 경영 안정성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커졌다.  

 

이번 의무보유 조치는 투자심리와 직접 연결된다.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주주지분의 급격한 매매 변동을 미연에 예방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이 담겨 있다.  

 

한국유니온제약의 변화 앞에서 투자자들은 다시 한 번 긴 여름밤을 맞이했다. 새로운 질서와 투명성을 향한 제도적 울림은, 앞으로 1년간 이 기업의 주가 및 경영구도에 잔잔한 파문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라면 이번 최대주주 변경과 의무보유 이행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금융 당국의 후속 대응과 기업의 사업 방향성에 신중히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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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한국거래소#최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