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여 공천 청탁”…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특검 추가 수사 차질 우려
정치권 공천을 둘러싼 로비와 금품 수수 의혹이 다시금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했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후속 수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창욱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 판사는 "본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 또한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팀에 따르면 박창욱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부탁하며, 한우 선물세트와 현금 1억원을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현금 1억원을 건넬 때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서 돈을 빌린 뒤 아내와 동생, 그리고 다섯 명의 동네 주민들에게 송금과 인출을 분산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에서는 특검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박 의원이 구속을 피하면서 전성배 씨와의 추가 금품 전달, 김건희 여사 연루 여부 등 수사 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편, 박창욱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영장은 반대로 발부됐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현금 전달 현장에 직접 입회했을 뿐 아니라, 봉화군수 박현국의 공천 청탁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금품을 통한 공천 청탁, 정치자금의 불투명한 흐름, 브로커 개입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의원의 추가 소환 조사와 김씨·전성배 씨 연계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향후 정국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