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진스 ‘독자 행보’ 봉쇄”…어도어 복귀 신호탄→멤버들 선택의 기로
엔터

“뉴진스 ‘독자 행보’ 봉쇄”…어도어 복귀 신호탄→멤버들 선택의 기로

이예림 기자
입력

뉴진스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운명 앞에 다시 섰다.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이들이 새로운 선택의 문턱에 선 셈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본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손을 내밀었고, 멤버들은 소용돌이치는 마음 속에서 곧 답을 내려야 한다.

 

지난 24일까지 뉴진스 다섯 멤버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파기하기 위한 추가 재항고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고심 판결이 확정, 사실상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 뉴시스
뉴진스 / 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 "민희진은 전속 계약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계약의 법적 주체는 하이브이기에, 민희진 개인과의 조항으로 전속계약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강조하며, 전속계약의 준수 의무를 역설했다.

 

더불어 지난 3월, 뉴진스가 홍콩에서 개최된 대형 음악 행사 '컴플렉스콘'에 어도어 승인 없이 오른 점에도 "본인들이 전속 계약을 준수하면 연예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가 주장한 손해 역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데서 비롯된 셈이라는 것이다.

 

어도어는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데뷔 3주년을 앞둔 뉴진스가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바란다”며 멤버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향후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전폭적 지원도 약속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전속 계약 해지의사를 공식화했고, 시정 기간 종료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해지 사실을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유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앞선 1월, 법원은 뉴진스의 어도어 승인 없는 연예 활동을 금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법적 다툼에서 "더는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복잡하게 얽힌 신뢰와 계약의 문제 속에서 뉴진스가 다시 어도어의 품으로 돌아올지, 새로운 국면이 열릴지 연예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프로그램 및 멤버들의 공식적인 향후 행보에 대한 추가 소식은 조만간 전해질 예정이다.

이예림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뉴진스#어도어#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