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연장 책임보험 의무화”…임오경, 공연법 개정안 발의로 안전 대책 강화
국공립 공연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8일 국공립 공연장과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중심으로 떠올랐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및 연습장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공연법은 국공립 공연장의 설치와 운영 요건만 규정할 뿐,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람객이나 공연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 요소는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이 공연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에 한계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공연장은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며,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이 공연 장치에 부딪혀 사지마비에 이른 사고를 거론하며 "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 모두의 안전 보장과 함께 배상 시스템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국회 내에서 공연장 안전 책임 강화를 둘러싼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주목하고 있다. 공연계 관계자와 문화예술 단체들은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험 의무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함께 표했다. 그러나 문화정책 전문가들은 "공연장 안전이 국가 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국공립 공연장 책임보험 의무화를 둘러싸고 국회는 치열한 논의에 돌입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공연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향후 예술인 안전 정책과 관련한 본격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