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처리 모색”…김병기·송언석, 법사위 논의 예고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선 법안 처리 방향을 두고 이견이 부딪혔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내일로 예고되면서 정국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1일 합의 처리 의지를 확인했고, 법사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에 나섰다. 협의 직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2일 법사위 1소위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으로 뭘 주고받을지 말할 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기업 측 우려 해소를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에 들어 재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의 조정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이번 합의가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질지, 혹은 소위에서 다시 진통을 겪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2일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논의를 거쳐 향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