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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1주기…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재조사해야” 김소희, 근로자성 논쟁 쟁점화
정치

“고 오요안나 1주기…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재조사해야” 김소희, 근로자성 논쟁 쟁점화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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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방송인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정치권 내 논쟁이 재점화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즉각적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지, 왜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는지 분명히 또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에서 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왜 고(故) 오요안나 씨만 예외로 했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인이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경위서를 쓴다는 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자체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 형태 역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방송국이라는 특정 장소에만 근무했다”며 “보수 역시 독립된 사업 결과물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방송에 출연한 노동에 대한 대가”였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노동부는 이재명 정권 창출 1등 공신인 MBC 눈치만 봤다. 형식적 잣대만 들이대는 부실 감독으로 근로자성을 교묘히 악의적으로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노동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면죄부를 주면서 MBC의 방패막이가 됐다”고도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조하며 프리랜서 방송인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고용 형태의 다양성, 노동자성 인정 범위 확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는 고(故) 오요안나 씨 1주기를 계기로 프리랜서 노동자 지위 및 방송 현장 노동 인권을 둘러싼 현안에 다시 한 번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과 함께, 향후 추가 점검과 입법 논의를 병행할 방침을 밝히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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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오요안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