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하루 전면 금지…코오롱모빌리티그룹, 과열종목 지정 연장 여파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한국거래소의 연장 조치로 2025년 12월 15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단기 과열에 따른 변동성 억제 조치로,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매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제한이 단기 수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에 근거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공매도 주문과 체결이 모두 제한된다. 연장일 익일인 12월 16일부터는 별도 조치가 없는 한 공매도 거래가 다시 허용된다.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공매도 거래 하루 금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12/1765538858849_732529610.jpg)
다만 공매도 금지일인 12월 15일에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가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5퍼센트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가 급락 시 또 다른 기간의 공매도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매수·매도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가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공매도 물량과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 왔다. 당국은 개별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 공매도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 제한 조치를 가동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빈도가 높아지는 흐름도 관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유동성공급호가와 ELW, ETF, 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 거래 목적, 파생상품시장의 시장 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무관하게 허용된다. 시장조성과 헤지 수요는 유지하되, 투기적 공매도성 거래만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내재 가치와 실적 흐름에 따라 중장기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신중론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는 일시적인 안전판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기업 펀더멘털과 실적 모니터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공매도 규제 상황을 사전에 숙지하고,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활용과 단기 추격 매수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매도와 관련한 규율 체계는 향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추가 보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