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은폐 여부 fact check”…김종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 검토 시사
정통 대기업 통신사의 보안 사고를 둘러싸고 국회와 규제기관 후보자가 정면으로 마주섰다. KT의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부각되면서, 향후 사실 조사 착수 여부가 통신 시장과 이용자 권익 논쟁의 새로운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KT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사실 조사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방미통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범위를 언급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약속했다.

이해민 의원은 질의에서 KT의 사후 대응에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KT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것 외에도 인증서 유출 정황 관련 서버를 자체 폐기해 버렸고 당국의 해킹 정황에 따른 신고 권유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다고 강조하며 정보 비대칭 문제를 부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KT가 해킹 사고를 숨기고 모객에 나서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했는지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방미통위원장의 적극 개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KT의 은폐, 거짓 정보로 인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서 KT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후보자는 법적 근거와 기관 권한을 전제로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겠느냐는 질문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조사 착수 경우를 전제로 할 때, 방미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한편 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차원의 질의는 조사 범위를 ‘기술적 원인’에서 ‘은폐 여부와 이용자 피해 구제’로 확장하자는 취지에 가깝다. 통신사의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적시 공지 의무, 사실 은폐 여부, 관련 서버 폐기 경위 등은 향후 사실 조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통신 시장의 공정성, 이용자 권익 보장, 대형 통신사의 책임성 등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점검했다. 정치권은 KT 사안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 실효성과 제재 수단 강화 필요성을 놓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