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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됐지만 지원금 1.7만원 증가”…이통3사, 가격 경쟁 영향 미미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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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평균 단말기 지원금 상승폭은 1만700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IT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초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과다 지원금 경쟁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으며, 올해 6월 공식 폐지됐다. 하지만 법 폐지 이후에도 2월 기준 66만9000원이었던 단말기 보조금은 9월 평균 75만원에 머물렀고,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73만3000원)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었다.

 

지원금 책정 구조를 보면, 이통3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갤럭시 최신 기종은 50만원, 애플 아이폰은 25만원 수준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 판매점에서 체감하는 지원금은 아이폰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4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진행한 미스터리 쇼핑 방식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집계된 것이다. 조사 결과 월별 평균 지원금은 2~6월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7월 이후 단통법 폐지에도 뚜렷한 변화 없이 75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통3사별 평균 지원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75만7000원, KT 75만5000원, SK텔레콤 73만9000원으로 확인됐으며, 프리미엄 및 중저가 주요 단말기별 격차 또한 여전했다. 또, 연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매장 간 지원금 격차(69만원 vs 63만원)는 단통법 폐지 이후, 각각 75만원과 74만원대로 좁혀지면서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통법 폐지의 직접적 효과로 시장 경쟁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과 달리 국내는 이동통신사 구도가 뚜렷해 과거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온라인 직판 확대, 공정한 가격 표시제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가고 있으나, 국내는 여전히 유통망 중심 공급구조가 주도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원금 수준과 불공정행위 실태를 지속 감시하고 있지만, 업계 내 가격 경쟁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모습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지원금 구조와 유통경쟁 질서 개선 없이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 증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월 단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감시체계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에 걸맞는 실질적 시장 요금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소비자 체감으로 이어질지, 진정한 유통 혁신으로 연결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 산업 구조 개편이 조화를 이룰 때 이동통신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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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단통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