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삼석 징계요구 3개월 만에 철회”…인권위 정상화 논의 분수령→국회 동의제 도입 주목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직 내 논란의 불씨를 거두기로 결정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인사혁신처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 결정은 징계 심의가 예정된 바로 전날 내려진 선택으로, 조직 내 분열을 봉합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겼다.
한삼석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에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성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진 속에서 나왔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한 위원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긴 시간에 걸친 논의와 조직 내외 갈등이 이어지자, 최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를 요청하며 사안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설명회가 이어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권위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의 무게를 두었다. 특히 법조인 중심의 인권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권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에서 실질적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이행식 분과장은 현행 인권위원 선임 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치며 “대통령과 여당이 인권위원 과반을 임명하는 구조는 인권의 정치화 우려를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국회 동의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한 입법 개선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정기획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향후 관련 법률 개정과 인권 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국회는 인권위원장 임명 동의제 도입을 비롯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조직 통합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